심평원, 문재인케어 전담 ‘급여보장실’ 신설
이사회 의결, 건보공단과 동일한 명칭···예비급여 시행 등 고심
2017.12.22 07:03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운 ‘실’을 신설한다. 명칭은 ‘급여보장실’로 정해졌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동일한 이름의 조직이 있는데, 큰 틀에서의 업무는 비슷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를 전담하는 업무를 보기 때문이다. 


21일 오전 심평원은 서울사무소에서 12월 이사회를 열어 직제개편 등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이날 쟁점은 심평원 내 급여보장실을 신설해 문 케어를 전담하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신규조직 안건을 의결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38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급여기준이나 심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등 업무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심평원은 6월부터 임시조직인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운영하며 급여등재실, 수가개발실, 연구조정실 인력 등을 활용하는 TF를 구성했지만 문 케어라는 산을 넘기 위해서는 정규조직이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문 케어는 수가로 시작해 수가로 끝나는 절차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심평원은 그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급여보장실 신설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예비급여를 비롯해 문 케어를 전담 마크할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급여보장실이 신설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힘을 실을 수 있는 내부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기존 여러 실에서 분리돼 진행되던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이사회에서는 조직 신설에 대한 안에 대해서만 의결을 한 상태라 실 내 하위부서 및 인력구성 등 세부안건은 결정되지 않았다. 내년 초 복지부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되면 심평원장 권한으로 조직구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직이 신설되면 우선적으로 MRI, 초음파 등 기준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근거를 만들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MRI 및 초음파 급여 확대 논의체 등 에서 고민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형태를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급여보장실은 건보공단에도 동일한 이름으로 조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급여보장실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급여제도부, 보장사업부, 보장평가부로 구성됐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의 개괄적 방향성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동일한 이름의 조직이 만들어지지만 건보공단은 문 케어 항목 설정 등 굵직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심평원은 보다 구체적인 급여기준 등을 논의 및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급여보장실이 심평원에 생긴다고 해도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본다. 보장성 강화라는 길을 동일하게 걸으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심평원이 급여보장실을 만든다고 한 것에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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