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 직제가 신설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 마련이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추진을 통해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며,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것”이라며 “자살사망률 2/3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