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지만 각 후보들의 교우·동문회에서는 공개 지지 선언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의과대학 교우회나 동문회가 특정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의협 회장 후보들의 출신 대학은 서울의대 3명(기호 순서대로 추무진, 최대집, 임수흠 후보), 중앙의대 1명(기동훈 후보), 고대의대 1명(김숙희 후보), 경희의대 1명(이용민 후보)으로 모두 4곳의 의대가 있다.
의협 회장을 뽑는 선거인 수는 5만여 명으로 동문들의 한 표 한 표가 후보들에게는 매우 소중하며 의협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특히 의대의 경우 다른 단과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동문에 대한 인식이 더욱 크고 결속력이 높아 동문들의 지지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이 많다.
실제로 고대의대 출신인 김숙희 후보의 경우 고대의료원의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으며 그 때마다 동문들의 지지가 매우 뜨거운 상황이다.
그러나 각 의대 교우회와 동문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있지 않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오히려 후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A의대 동문회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동문을 지지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동문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의대, 교우회, 동문회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인 선에서 개개인이 모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우·동문회 내부적으로도 학연 등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특정 후보 지지를 공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B의대 교우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동문 후보 지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학연에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C의대 동문회 관계자 역시 “현재 의료계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의료계 전체를 대표할 사람을 뽑는데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