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사망한 신생아들은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있었던 탓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B씨 등 간호사 2명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서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수간호사 A씨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총 7명 중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관해 "위법한 관행을 묵인·방치하고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피의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감염 관리지침을 어기는 등의 관행에 책임이 적었던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간호사 C씨 등 3명은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는 함께 받지만, 구속 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구속영장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형사3부·위성국 부장검사)에 신청됐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4월 2일)께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경찰은 피의자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1분께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했다.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조사팀이 사건을 맡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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