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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사태, 의료진 구속이 능사 아니다”
병원협회, 경찰 영장 신청 반발···“제도 개선 우선돼야” 촉구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병원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 제도 개선이 아닌 의료진 처벌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30일 “해당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며 “의료진 처벌이 결코 능사는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의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의료진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