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여야 합의…의협‧간무협 반대 납득 불가”
김성주 의원 “처리 시기만 이견, 국민의힘도 법안 내용 동의” 주장
2022.05.24 06:50 댓글쓰기



“간호법은 여야 모두 수차례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어 결코 민주당 단독추진이 아니다. 1인 1표인 상황 속 간호사 표를 얻기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표를 포기하며 간호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과한 정치적 해석이다.”


김성주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간호법, 국민 목소리를 듣는다’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간호법 제정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좌담회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직역 간 다툼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현장 종사자에게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단독 추진’이 아닌 여야 간 ‘합의’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간호법은 처음 발의된 후 1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다뤄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수차례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내용에 대해 분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처리 시기에 대해 의견 차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지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통과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계 직능단체 반대와 관련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성주 의원은 “의사협회는 그간 계속해서 간호법을 반대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 발의하고 합의를 통해 의사협회가 요구한 수정안을 반영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협회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한데 이들 역시 간호법을 반대하며 내세우는 이유와 실제 속뜻이 다르다. 의협, 간협, 간무협이 동의한다면 같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국회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성주 의원은 “일부에서 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을 두고 정치적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1인 1표인 상황 속 간호사 표를 얻기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표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과한 정치적 해석으로 민주당은 선거와 무관하게 우리가 하고자 했던 정책을 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50년 역사 속 정년퇴직 간호사 단 2명, 처우개선 시급”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26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은영 간호사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에 이어 간호법으로 간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감사와 격려 시선이 느껴진다”며 “간호법 내용과 취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간호법을 반대하는 직능들이 지금처럼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병원은 5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3교대 근무를 버티며 정년퇴직한 간호사는 단 2명”이라며 “교대근무 뿐 아니라 의사나 약사가 해야 하는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일들까지 떠맡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실제 간호사는 병원 내부에 어떤 직종이 빠지면 그 일을 다 해내야 한다”며 “지난 의약분업 때도 그랬고 얼마 전 의사들이 의사들의 문제로 진료를 거부하고 병원을 떠났을 때 역시 환자를 끝까지 지킨 건 간호사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은영 간호사는 "이런 간호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3년 이상 지속되면서 간호인력 숙련도와 중요도 등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달은 상황에서 직역 혼란 등의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직능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아니다”라며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직능 단체들이 논의를 나눌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 속에서 원안이 변경되며 많은 의견이 수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간호법을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간호법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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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05.25 13:14
    지금은시대가 간호법을 원하고있습니다.

    제발....
  • 전라도 05.25 09:03
    민주당 이러다

    전라도에서도 국회의원 못해먹것다

    주변 좀 돌아보라

    정신차리고 민심을 봐라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지마라

    안그래도 먹고살기힘들다
  • 간호법 05.24 13:43
    환자가 위협받아왔다

    물마시고 화장실가는 시간 없이 임상에서 벼티다 결국 아파 지쳐왔다.이렇게 일하면서 간호해왔다. 이런속에서 환자는 존재해왔다.

    한번쯤 대학병원입원해본 사람이라면 느꼈을 텐데.

    더 무엇을 설명해야할까!

    그럼에도 ‘간호사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라’한다.
  • 최횽 05.24 13:39
    이제서야 간호법 생긴다는 것이 기쁘기도하지만 지금까지 없었가는게 씁쓸하네요. 이제라도 간호사 간호도무사 의사 각자의 역할대로 본인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합니다.
  • 아이구 05.24 13:25
    간호법개정이 아니라 제정

    간호사를 위한 법은 없었다.

    간호사인력은 충분히 많다. 싼값에 도매급취급하려니 부족할 뿐이다. 인건비줄이려니 그럴수밖에.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그리고, 의사가 되려거나 간호사가 되려거든 그냥 수능봐라.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경력만으로 지름길가려다

    의료분쟁으로 이어질라 ㅠ
  • 흑곰 05.24 12:20
    간호법을 개정하려면 우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그래야 가능한 법이다. 

    간호 조무사 경력을 인정하고  간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라.  3년제  학사 은행제 로 만들면 된다.  간호조무사들 모두 입학 가능하게 하라.  의원도 힘들다.
  • 흑곰 05.24 12:17
    의사라면 간호사와 함께 가야 한다.  간호사들도  의사 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된다.  요즘 의원 하기도 힘들다.

    병원 급도 아니고 또한 요양원 도 간호사 둬야 한다  지금 지방의 의원 급은 간호사 구하기도 힘들다.

    만약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구하지 못해 문 닫는 의원도 생긴다.  그동안 간호 조무사로 지탱해온  의원급

    의사들 가만히 있겠나?  전국에 간호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  간호학과를  증원하라 지금의 3배는 증원해야 한다. 

    여기서 간호조무사는 왜 끼어 들고 난린지 모르겠다.  간호조무사들의 길을 터 줘라... 간호조무사 경력을 인정하고  경력 5년 쯤 으로 정해서 간호학과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게 하라.  간호사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 ㅊㄴㅇ 05.24 11:46
    간호법이 단독으로 처리됬다고 억지주장하는 분들  참어이가 없네요.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간호사 05.24 11:36
    법이 바뀌는게 없는데 왜 새로운법을  억지주장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무엇을 숨기는지 구린게 많아  날치기하려 하는지요 진짜국민은 돈만내야 하는건가요 수가 의료보험 다올려  물가도 올라가 서민 힘든데  간호사만 위한법  왜 누구를 위해 답을 해보세요
  • 보호자 05.24 11:18
    진짜 의사들, 조무사들 왜그러는 겁니까아? 간호사 아닌 사람이 봐도 간호법 제정 해야겠더만.. 다른나라들은

    다 있는거, 의료인들 비중에서 간호사들이 가장 많으면서, 의사들 대리처방이며 업무 공공연히 다 시키는거 알거든요? 통과 시켜줘요. 업무에 대한 보호도 받고 책임도 그만큼 질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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