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저지를 위해 13개 단체가 연합한 보건의료연대가 출범했다. 이들은 특정 직역에만 혜택을 주는 단독법이 아닌 의료법 개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우리 13개단체가 국회 앞에 모인 이유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행동과 궐기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해온 범보건의료계 단체가 앞으로도 간호법 법안의 완전 철폐를 위해 유대와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그간 부단히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해온 것처럼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들은 항상 '원팀'으로 일해야 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구슬땀을 흘리지 않은 보건의료종사자는 없다"며 "원팀으로 일하는 의료현장에서 과연 보건의료 타 직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광래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그간 의료계는 간호를 의료와 분리해서 간호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간호사 외연을 무한히 확장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을 설파해왔으며, 국회에 오로지 국민과 국민을 위한 입법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의료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입법 절차를 외면하고 간호법안 심의를 강행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어 오던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연대를 결성했으며,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함으로써 간호법 철회 촉구라는 우리들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코자 한다"고 천명했다.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지난해부터 간호법 저지를 위해 협력해왔다. 처음 8개 단체에서 시작해 현재 13개단체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특정직역만을 위한 불합리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 10개단체 궐기대회’, 5월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만이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해답이라면 의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 직역을 위한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며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보건의료 전체 직역을 위한 법안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출범식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