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특례상장한 기업 절반 이상이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여기에 대거 포함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이 적자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례상장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부실기업 선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상장한 특례상장 기업' 주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기준,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이 전체 200곳 중 64%인 127곳에 달했다. 공모가 대비 -50% 이하로 떨어진 곳이 38%(76개)였다.
이중 최근 3년 간 코로나19 팬데믹 유행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증시에 입성한 제약·바이오주로 분류된 기업들의 경우, 증시 한파와 투자자들 관심 감소 등의 직격탄을 맞으며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다.
특례상장 종류는 기술특례상장과 이익미실현 상장으로 나뉘고, 기술특례상장은 다시 기술평가 특례와 성장성 추천 특례로 나뉜다.
기술평가 특례상장은 기술성이 인정되면 현재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최근 10년 간 164개 기업이 이를 통해 상장했고, 이중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기업은 108곳이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서울병원 스핀오프 기업인 유전체 분석 전문 파멥신의 경우, 공모가 6만원에서 현재 주가 1190원으로 -98%를 기록하며 가장 큰 등락률을 보였다.
이어 엔지켐생명과학도 5만6000원에서 1505원으로 -97%, 아이큐어는 6만5000원에서 2115원으로 -94%, 바이젠셀도 5만2700원에서 5450원으로 -90% 등으로 크게 하락했다.
▲네오펙트 -88% ▲셀리드 -86% ▲비엘 -86% ▲디엑스앤브이엑스 -85% ▲에스씨엠생명과학 -82% ▲네오이뮨텍 -78% ▲아이진 -77% ▲지니너스 -76% ▲메드팩토 -76% ▲젠큐릭스 -72% ▲강스템바이오텍 -72% ▲큐리언트 -71% ▲미코바이오메드 -70% 등을 기록했다.
이밖에 압타바이오, 신라젠, 라이프시맨틱스, 팬젠, 피플바이오, 지놈앤컴퍼니 등이 -50% 이하 등락률을 보이고 있다.
성장성 추천 특례 1호 상장→거래정지 셀리버리 등 65% 공모가 하회
상장 주선인이 성장성을 인정해 추천,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등급 없이도 상장예비심사 신청이 허용되는 성장성 추천 특례상장은 지난 2017년 도입돼 총 20개 기업이 상장했다.
이중 13개(65%)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데, 특히 이를 통해 상장한 제약·바이오 기업 대부분이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제도 1호로 상장한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기업 셀리버리는 2018년 공모가 2만5000원으로 상장한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 올해 3월에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6만원에서 4385원으로 -93%, 압타머사이언스는 2만5000원에서 3635원으로 -85%, 올리패스는 2만원에서 3185원으로 -84%, 클리노믹스는 1만3900원에서 2450원으로 -82% 등의 공모가 대비 등락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제놀루션 -71%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62% ▲고바이오랩 -38%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익미실현 상장 유형도 마찬가지다. 이는 과거에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어도 시장에서 성장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상장이 가능토록 한 제도인데, 2018년부터 총 16개 기업이 이를 통해 증시에 입성했다.
이중 6개가 공모가 이하의 주가를 보이고 있으며,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는 프롬바이오가 이에 해당, 1만8000원인 공모가보다 -60% 떨어진 7240원을 기록했다.
하락장 감안해도 하락폭 너무 커서 투자자 손실 확대 우려
이 같은 성적들은 최근 시장이 하락장임을 감안하더라도 공모가 대비 큰 하락 폭을 띠며 투자자의 손실이 크다는 게 김성주 의원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올해 7월 금융당국이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상장 문턱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문턱을 낮추면 무차별 상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일침했다.
물론 금융당국이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지만,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책임은 주관사로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가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면서 주관사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을 제대로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