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유통기한 속인 웨일즈제약 '전품목 판매금지'
식약처 '900여개 품목 대상 및 강제회수'
2013.08.21 23:00 댓글쓰기

한국웨일즈제약이 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자사 의약품 900여개 전품목에 판매중지 및 강제회수 조치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한국웨일즈제약의 의약품 전부에 대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이라며 강제회수조치 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해당 제약사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제품들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다시금 포장을 바꾸는 등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전수를 강제회수 및 판매금지한 것은 사상 초유의 강력한 조치다.

 

식약처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제약사는 지난 2011년 4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국내 중소제약사로 2004년 원진제약에서 한국웨일즈제약으로 사명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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