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논란을 빚은 한국웨일즈제약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웨일즈제약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다음 주(9월 2째 주)경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킬 계획이다. 유통기한 조작의 고의성, 연루된 직원의 수사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웨일즈제약은 의약품 유통기한 조작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및 보험급여 삭제 처분을 받은바 있다.
더욱이 6일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한국웨일즈제약의 제조업 허가를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실제 취소 가능성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는 상황이다.
식약처에 의하면 제조업 허가 취소는 성급히 언급할만한 단계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중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1차부터 4차까지 위반사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는 위법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웨일즈제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위반했는지 먼저 파악이 돼야 한다. 수사 결과가 발표돼야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 지 알수있고, 그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상황만으로도 한국웨일즈제약은 영업 등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체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사면초가 상황에서 웨일즈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약처 측에 의하면 아직까지 제기된 소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측은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소장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다”라며 “만약 실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대상이 식약처장이 아닌, 행정처분을 내린 식약처 경인청 청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웨일즈제약은 “관련 내용을 전달해줄 부서와 담당자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