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0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표된다.
의원 16곳, 치과의원 3곳, 약국 2곳, 한의원 5곳이 그 대상이며,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기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2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기관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들은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거짓청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곳이 2곳이나 됐다.
실제 L기관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통원 진료한 환자를 26일간 입원 치료한 것으로 허위 기록, 97만73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C기관의 경우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전자진료기록부에 거짓 기록하고 총 188만940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C기관은 총 2028만4000원을 수령했다.
거짓·부당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월평균 부당청구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1년 이내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전액환수 처분이 내려진다.
또 추가 제재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원 이내 면허자격정지, 거짓청구금액이 75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발한다.
명단공표는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실시한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엄격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