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원장에게 지시한 20억1645만원 환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사무장병원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요양급여 환수고지취소 소송에서 원장 측 주장을 기각해 복지부 행정처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가 영리법인이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위한 고용인줄 몰랐다고 하더라고 복지부의 불법 급여환수의 대상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원장)이므로 20억에 달하는 환수금액의 책임은 원장에게 있다는게 법원 판결의 골자다.
소송을 제기한 전 모씨는 모 영리법인에 고용돼 영리법인이 요양병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의사면허자격증을 법인에 대여했으며 명의상 운영자(원장)직에 올랐다.
복지부는 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병원이 청구수령한 불법 요양급여 20억1645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명의자인 전씨에게 지시했다.
전씨는 "영리법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정을 모른 채 단순 고용돼 진료만 했을 뿐 이므로 복지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부당급여 환수의 책임이 명의자이자 의료기관의 원장인 전씨에게 있으며, 전씨 역시 계약당시 자신이 불법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영리법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이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 역시 전씨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망가뜨리고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전씨의 불법 급여수령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의사가 가담하지 않는 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므로 전씨에게 급여비 전액을 징수토록 해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영리 의료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고 입법이 이뤄지지도 않았으므로 전씨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이유는 없고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사실도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