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동결 '노인정액제 개선' 국회 논의 가시화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기준 초과시 총급여액 30% 가산 유력
2016.12.19 12:30 댓글쓰기

2001년 이후 무려 15년 째 묶여 있는 노인정액제가 개선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일단 국회에서 논의는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노인정액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92개의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들 법안 중 의료계의 숙원사업이던 노인정액제 개선법이 가장 눈에 띈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미만이면 1500원만 본인부담토록 하고, 1만50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노인환자 평균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본인부담 인상에 따른 노인환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제도 개선에 난색을 표했던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정액제 재정 영향 분석에 나서며 전향적 변화를 예고했다.
 

노인정액제 적용기준인 1만5000원이 2001년 이후 15년째 동결되면서 노인들의 진료부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의료계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합의하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준선 2만5000원 상향 조정 ▲정액제 정률제 혼합 ▲국고 보조 전제된 정률제 전환 ▲연령별 본인부담금 차등 등 4개 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률제와 정액제가 혼합된 방식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을 납부하고,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급여비 총액의 30%를 부담토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으로, 기동민 의원의 안은 거짓청구 기준 완화, 윤소하 의원의 안은 부당청구 금액과 무관하게 부당청구 기관을 공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개인의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는 것과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법안의 공익성과 요양기관 대표자의 침익적 효과를 균형있게 고려해 확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획기적 의약품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상정된 92개의 법안은 오는 26일과 27일 보건복지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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