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노인정액제 개정 법안을 포함한 92개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시 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까지는 정액으로 1500원을 부담하고,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 진료비의 30%를 정률로 부담하게 한 제도로 2001년 이후 15년째 동결됐다.
개정 법안은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비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기존과 같다.
여기에 요양급여 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요양급여비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을 요양급여비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도록 했다.
가령 개정안에 따라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이 수가·물가인상률과 연동돼 기준 금액이 2만원으로 정해지고 부담금액이 2000원으로 정해진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가 1만8000원일 경우 환자는 본인 부담금액으로 2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현재는 진료비 총액이 1만8000원일 경우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넘어서게 되므로 총 진료비인 1만8000원의 30%인 54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이번 건보법 개정안이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의 의료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해도 건보 재정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정하고 정액 부담금액을 1500원으로 유지할 경우 향후 5년 간 연간 790억원이 소요되고, 기준금액을 2만5000원으로 정하고 정액 부담금액을 1500원으로 유지할 경우 5년 간 1199억원이 소요된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보장성 확대 측면에서 노인에 한정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가입자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의 상대적 시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노인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경증질환 중심의 노인정액제 확대가 시급한지 노인의료비 지출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을 실시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가 검토한대로 별도 입법보다는 건보법 하위법령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현행 노인정액제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법제적 적정성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법체계를 고려해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