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가 수행하는 ‘약료’ 개념이 의사 진료권을 침범한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정부가 약사법에서 정하는 약사 업무범위 내에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직역 침범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 됐다. 하지만 약계 연구용역을 통한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의 전문약사 업무 언급을 두고 의료계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10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논의 중인 전문약사 업무범위에 대한 불만을 피력했다.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이정근 부회장은 “사실 약료는 근거가 없는 말”이라며 “문서에 제대로 된 약료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약사법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약사법에 대해서도 그는 “시행규칙에 세부 규정을 만드는데 약사법이라든가 전문약사법에 들어있지도 않는 약료라는 개념을 갖다 넣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세부 규정은 기존에 있는 법을 갖다가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의를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이날 복지부 방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약사를 포함한 약사 고유업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약료’라는 용어를 빼고, 노인 전문약사, 소아 전문약사, 중환자 전문약사 등으로 명칭을 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또 약계 연구용역에서 발표한 전문약사 내용에서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이라는 언급에 대해 의사 고유 영역이라는 사실도 재차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전문약사제도는 전체 약사의 17%에 해당되는 병원약사들이 원래 운영해온 전문 약사를 가져다 국가 전문약사 자격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약료라는 개념으로 지역 개국약사들까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약 13%에 해당되는 산업약사들에게도 산업 전문 약사를 얻도록 하겠다는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직역의 침범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다만 약료는 약계에서, 민간에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면서 “다만 국회 입법조사관이 약사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하 과장은 “의사와 약사 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며 “약사법에서 정하는 약사 업무범위 내에서 전문약사제도를 진행하게 된다. 의협에서 언급한 의견에 대해선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