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파탐 안전, 현행 기준 유지"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委 "1일 섭취 수준, 변경할 근거 부족"
2023.07.14 09:07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판단했다.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 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돼 체내 아스파탐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결과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일 섭취 허용량을 변경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 유발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대상에게 암 유발 증거가 충분치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로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