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병·의원 인테리어비 등 불법지원 척결'
관련 제도·법 개정 착수, '약사회 설문·신고센터 위반사례 고발 파악'
2021.07.08 12: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약국의 병의원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에 대한 현황 파악을 마무리한 정부가 제도 및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회원 대상 ‘의료기관 지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내부 회의 및 약사회와 논의를 가졌다.


현황을 파악한 복지부는 현행법 내에서 위반된 부분을 충분히 발견했다. 우선 약사회 신고센터에 들어온 위반 사례 내용에 대해 고발조치토록 했다.


다만 설문조사의 경우 대부분 익명으로 진행, 법적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처방전이 대가였던만큼 약사 본인도 범법자가 될 수 있어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약사회 설문에선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지원금 성격의 금전을 요구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물었다. 금전지원을 요구 받은 적이 있을 경우, ‘발생 시점’과 ‘의료기관 지원금 요구 사례 유형’, ‘지원금 요구나 알선울 주도한 자’ 등을 파악토록 했다.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익명으로 진행된 부분을 찾아내 고발을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 “가능한 부분은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 지원금이 현행법에 적용될 수 없는 유형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두고 약사회와 긴밀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요구, 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설자’만 주어로 돼 있어 개설하려고 하는 자나 개설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분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브로커를 통한 사례에 대해선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상가 분양시 브로커 나타나서 병의원을 입점시킬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는 개설자가 아니라 개설하려는 자니까 대상이 아닌데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하 과장은 “약사법 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중”이라며 “현행법이 없는 경우, 법 개정부분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형도 처방전을 대가로 하는 경우로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돈이 오갔어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하태길 과장은 “설문조사를 해보니 많지는 않았지만 현행법상으로 잡을 수 있는 비율이 있었다”면서 “현행법상에선 신고의 문제가 남게 된다. 과연 신고로 연계가 될 수 있을까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개선의 경우도 많이 생각해봐야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효과 및 부작용도 걱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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