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약(藥) 배달 서비스를 놓고 약사단체와 업체간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를 이용한 환자 진료·처방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만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봉민 의원(무소속)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메신저 처방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약 배달 서비스 논란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정부가 ‘규제챌린지’ 15개 과제 중 하나로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언급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지난해 11월 재개한 원격 진료·약 배달 앱 ‘닥터나우’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0만명, 누적 이용자 수 30만명을 기록 중이다.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 전체 앱 인기순위 기준 4위까지 오르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원격 진료 및 처방전 원격전송, 처방한 약 배달까지 원격진료 전 과정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하지만 약사단체는 기업의 원격진료 서비스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육성 기조의 의약품 배달정책이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최근 약사회는 ‘닥터나우’에 대규모 탈퇴 신청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공지를 통해 의약품 배달행위가 위법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약 배달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들의 탈퇴를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을 이용해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 진료하지 않고 문자메세지·메신저만으로 환자 진료 후 처방했다면 이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거쳐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의3을 근거로 한다. 감염병 위기가 심각 단계 해재 시 비대면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적용범위는 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이라고 전제했다. 진료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를 불가하도록 공고했다는 것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기관이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를 했다면 감염병예방법이 허용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