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이명(耳鳴)과 수면장애 의약품 구매대행에 나섰던 쇼핑몰 48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광고를 해 '약사법'을 위반한 홈페이지를 적발해 접속 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은 쿠팡이 156건, 네이버 155건, 인터파크 95건, 11번가 26건, G마켓 17건 등으로 집계됐다.
적발 의약품 주성분은 이명치료제(은행엽추출물), 최면진정제(길초근), 소화제(탄산칼슘, 차살리실산비스무트,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시메티콘 등) 등이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기돼 있지 않았다.
현재 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돼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의 경우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해야 한다"며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 구매를 삼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