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지속 위한 수가·근로시간 개선 필요"
최경숙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약학분과협의회장 "법제화 이은 활성화 중요"
2022.07.11 05:27 댓글쓰기

오는 2023년 4월부터 전문약사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문약사 배출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가 개선 등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경숙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약학분과협의회장(분당서울대병원 약무정보팀장)은 지난해부터 병원약사회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 부단장을 맡았다. 


현재 대한약사회·한국산업약사회와 함께 구성한 전문약사제도협의회에도 참여 중이다.  


최경숙 협의회장은 “이미 전문약사 법제화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됐지만 법제화 후 성공적인 시행과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다학제팀의료 등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진과 약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첫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나아가 제도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문분야 약료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수가, 인력기준, 근로시간 등의 제반여건 개선이 필수”라고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다양한 약제 서비스를 세분화해 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수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이에 별도 인력기준을 두지 않아도 의료기관 내 충분한 인력의 약사가 있다. 


최 협의회장은 “해외는 특정환자에 대한 약물요법 수행을 위해 담당 약사가 있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돼 있고 전문약사 특화 업무에 대한 수가를 보장해 인력 충원, 전문약사 업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국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기관 규모에 따라 1인 이상 또는 시간제 근무 약사만 둬도 무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 기준만 충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는 “제반여건 개선을 통해 전문약사 업무의 다양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업무 질을 관리해 표준화된 임상업무를 수행토록 하겠다”며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직까지 전문약사제도 세부시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은 세부 인력 기준 마련 및 시험 응시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2 전문약사 심포지엄’, 서울아산병원 김태용 교수 등 강연  


한편, 지난 9일에는 ‘2022 전문약사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내분비질환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 소아약료 등을 주제로 비대면 실시간 화상 교육이 진행됐다. 


▲내분비질환 약료 :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태용 교수, 순천향대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혜정 교수 ▲의약정보 : 동덕여대 약학대학 유기연 교수,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김지형 교수 등이 강연했다.

 

또 ▲노인약료 : 서울대 약학대학 이주연 교수,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배재한 교수 ▲소아약료 : 인제대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노다은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도현정 약사, 서울아산병원 약제부 박새봄 약사 등이 연자로 나섰다. 


최 협의회장은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전문약사 심포지엄 개최는 지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논의된 국가전문약사제도 교과목 중 심화약물치료학은 전문분야 최신 가이드라인 및 의약품 관련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는 “전문약사 심포지엄 목적은 관련 분야 최신 정보 소개 및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가 양성”이라면서 “이 교육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2010년 제 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후 현재까지 10개 분과 1416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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