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재기 의심 약국 57곳 '시정명령'
복지부, 슈다페드·세토펜 현장조사…미이행시 추가 행정처분
2024.03.31 14:26 댓글쓰기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슈다페드정(삼일제약),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 현장조사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약국 및 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현재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 약국‧의료기관 선정은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됐다. 조사 결과 의료기관은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시정명령 대상 약국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둬 약사법 제47조 위반 등이 확인됐다.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 재고를 보유했으며,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됐다.


복지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 미이행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 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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