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장기적출' 철퇴…한국 동참여부 관심사
美 의회, '중국 파룬궁 보호법' 통과…"동맹국과 공동 제재" 촉구
2024.07.08 14:48 댓글쓰기



중국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법안이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비인륜적인 장기적출 문제가 재조명 되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동맹국들이 장기적출 공동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공화당 스콧 페리 하원의원이 발의한 일명 ‘파룬궁 보호법’이 최근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강제 장기적출에 가담한 혐의자의 미국 입국 금지 및 미국 내 자산동결, 민형사상 벌금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법안에는 “강제 장기적출을 통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보편적 의료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인류 도덕의 기본 기준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적시돼 있다.


아울러 강제 장기적출이 ‘모든 사람은 생명, 신체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된 세계인권선언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정책적으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는 동안 장기이식 분야에서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맹국 및 다자 기관과 협력해 중국의 파룬궁 탄압을 폭로하고, 표적 제재 및 비자 제한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시사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해 제재 대상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입국 불허, 비자 등 기타서류 취득 제한, 기존 비자 및 서류 취소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


대통령은 또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에 연루됐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포함된 제재 대상 명단을 해당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관계자는 “미국 파룬궁 보호법 제정을 환영한다”며 “장기적출은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문제인 만큼 한국도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지난 2006년 한 중국동포 여성이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도중 붙잡힌 아들의 구명을 위해 거리 시위에 나서면서 처음 강제 장기적출 실태가 알려졌다.


해당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산채로 장기를 적출 당할 위기에 놓여있지만 한국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한국인들은 아들의 장기를 받으려 혈안이 돼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장기적출 문제의 단초인 '파룬궁'은 평화적인 심신 수련법의 하나로, 1992년 중국 길림성에서 이홍지라는 사람에 의해 처음 전수된 이후 짧은 시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후 7년만인 1999년에는 수련자 수가 1억명을 넘어서며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의 신도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파룬궁의 세(勢)가 불어나면서 위협을 느낀 중국 정부가 99년 7월 파룬궁 수련을 금지시키며 박해가 시작됐다.


파룬궁 박해는 불법 장기적출로까지 이어졌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꾸준한 심신 수련으로 일반인 보다 장기 상태가 월등히 좋아 장기이식 병원들로부터 선호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에서 실종된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가 적출된 채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공분이 일자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는 지난 2020년 복지부와 법무부에 강제 장기적출에 가담한 중국 의료인 명단을 제출하고 입국 불허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해 강제 장기적출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법이 인신매매를 ‘사람 매매(買賣)’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위주로 인식하면서 범죄 사각지대에서 피해자가 속출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마련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은닉·인수인계하는 모든 행위는 인신매매로 규정돼 처벌받는다.


다만 이는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인 만큼 보다 확실한 강제 장기적출 근절을 위해서는 입법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KAEOT 07.09 11:16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심상신 07.08 21:06
    당연 입국 금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