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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학, 산부인과 의사 성추행 피해자들에 '1조2000억'
700여명 피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합의금 지급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가 학교에서 약 30년간 근무했던 산부인과 의사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조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26일 로이터에 따르면 USC는 교내 학생진료센터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했던 조지 틴들 박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700여 명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8억5200만달러(한화 약 1조2000억원)를 지급키로 했다.
피해자들 변호인에 따르면 USC가 지급키로 한 성추행 합의금은 대학이 피고인 소송에서 미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는 미시간주립대(MSU)가 체조팀 주치의 래리 나사르에게 성폭력을 당한 300여 명에게 지급한 합의금 5억달러(한화 약 5665억원)가 최대였다.
틴들은 1989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진료센터를 찾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각종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 역시 이미 2000년 초부터 틴들의 성추문에 대해 교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틴들 범죄를 방관하고 은폐한 혐의로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결국 거액의 합의금을 내게 됐다.
학교 측은 2016년 뒤늦게 진료센터를 다녀간 2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틴들을 해임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당시 USC 총장이었던 맥스 니키아스 총장이 사임했으며 피해자 중 다수가 중국인이었던 이유로 중국 정부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캐롤 폴트 USC 총장은 “USC 구성원들이 겪어 온 고통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피해자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이번 해결책이 조지 틴들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틴들의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범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릭 카루소 USC 이사회 의장은 “대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