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외신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애브비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의 특허권을 포기했다.
칼레트라의 일부 특허는 2026년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회사 차원에서 더는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애브비의 이번 결정으로 칼레트라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개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기 때문에 복제약을 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애브비의 특허 포기로 칼레트라의 복제약 생산이 가능해졌다.
제약업계 안팎에서는 애브비의 결정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신에서도 "감염병 유행 기간 사용되는 약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최초의 제약회사"라고 평했다.
칼레트라는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은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성분의 에이즈 치료제다. 국내에서 일부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해 효과를 봤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와 함께 유력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노바티스, 말라리아약 하이드록시클로로퀸 1억3천만정 무상제공
또 다른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는 계열사 산도스가 보유하고 있는 말라리아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1억3천만정을 전 세계에 무상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협력해 세계 곳곳의 코로나19 환자에 해당 의약품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앞서 노바티스는 총 2천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코로나19 피해를 본 지역사회와 환자들을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1934년 독일 바이엘이 말라리아 예방·치료제로 개발한 클로로퀸 계열 약물이다.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된 합성 의약품이지만 이후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으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이 여럿 출시돼있다.
해당 의약품은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약물이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나 칼레트라가 실제 환자에 효과가 있는지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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