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과 진료행위에 대한 비급여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12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의과는 현재 각각의 비급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목록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일부 한의과 의료행위에 대한 비급여 여부가 명확히 표기돼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종전에는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 세부행위로 명시됐지만 지금은 ‘한방물리요법’으로만 표기돼 어떤 의료행위가 비급여대상 항목에 포함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한의협은 비급여 대상이 되는 한방물리요법 세부항목에 대한 목록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도 각각의 행위에 대한 비급여 고시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류한 한방물리요법의 세부항목은 28개다. 28개 의료행위가 ‘한방물리요법’이라는 대분류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이 외에도 ‘생기능자기조절훈련’, ‘경피온열검사’ 등 10개 비급여 행위도 비급여 대상의 명확한 표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의과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보장 대상 포함돼야”
한의협은 또 비급여 진료와 관련해 ‘한의과 진료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과 비급여 진료는 앞서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실손보험 가입자는 한의과 비급여에 대한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홍 회장은 “이번 비급여 내역 공개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 취지는 필수적인 의료행위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의과의 경우 타 직역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훼방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표적인 예로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과 ‘TENS(경피전기자극요법)’를 언급했다. 의과와 한의과의 공통적인 의료행위인데 의과에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반면 한의과에선 비급여로 시술되고 있다.
홍 회장은 “비급여의 보고와 공개, 고지, 설명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기 이전에 국민의 진료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급여화 논의가 시급하다”며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한의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행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