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 적용되면 한의사 1인당 횟수 '제한'
심평원, 보사연 의뢰 시범사업 평가 보고서 공개
2018.07.04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현재 시범사업 중인 추나요법이 전면적인 급여화로 전환되려면 ‘한의사 1인당 급여제한’이라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검토 중에 있다.


추나요법은 낮은 한방 보장성 수준 등을 완화하기 위한 항목으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된 상태다.


하지만 제한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에서 지속가능성, 국민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시에는 고려할 사항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7년 2월부터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입원환자 1인당 1일 최대 2회, 외래 1인당 1일 1회라는 조건 이외에는 아무런 급여제한을 두지 않고 시행됐다.


보고서가 분석한 시범사업 결과, 추나시행 한의사 1명당 일평균 청구건수는 최소 0.15건 ~ 최대 36.32건으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1명당 일평균 청구건수가 10건 이하인 기관은 약 38.5%, 20건 이하인 기관은 약 72.3%로 드러났다. 시범사업 기관의 약 27.7%는 추나시행 한의사 1인당 일평균 청구건수가 20건을 초과했다.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1인당 일평균 건수를 들여다보면 한방병원 4.6건, 한의원 16.6건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편차가 큰 추나요법 급여화 시 환자의 1일당 기준이 아니라 한의사가 제공하는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요되는 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제공자에게 제한을 걸어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급여화에 앞서 급여기준 중 특히 산정횟수 설정이 필요하다. 산정기준(시행주체), 산정횟수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