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코로나 진단 안내…醫 "무법 조장 행위"
미생모, 한의협에 문제제기…"검사 시 형사고발 조치" 경고
2023.12.05 12:55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원에서도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용 한약을 처방받으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하 미생모)은 5일 "한의협의 대회원 무법 조장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이다. 한의협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거부 최소의 소'를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 한의협이 승소하자, 협회는 판결 내용을 근거로 '한의사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며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


미생모는 한의협이 소송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생모는 "이 소송은 한의사의 신속항원 검사 가능 여부에 관해 판단한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이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거부 취소의 소"라며 "1심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나왔으나, 명백한 오심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미생모는 독감과 코로나 진단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한의사와 이를 부추긴 한의협 회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단체는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 진단용 신속항원검사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에 대해 미생모는 현 시간 이후 일체 배려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그러면서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으로 본다"며 "한의협 선동에 부화뇌동해 경거망동하다가 패가망신하지 말 것을 한의사들에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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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12.07 09:55
    전 세계적으로 과학과 현대의학은 촌각을 다투어 발전해 가고 있는데 오직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의 일부는 퇴행을 하고 있을까? 국민을 대상으로 눈 속임하고 허망하고 비합리적이며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권장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짓은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법조계의 추악한 생각과 판결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들어서 기승을 부리는 미신같은 원시적 의료로의 되행은 아주 걱정스럽다.
  • 12.06 00:06
    법원판결이 불법이라니??
  • 소소 12.05 18:39
    요즘 정원확대에 백내장 사기에 도수 삭감에 좀 힘들제 그간 많이 쳐뭇따 아이가 전화한통돌리고 8만원에 코쑤시고 6만원에. 돈값해야제
  • ㅇㅇ 12.05 18:08
    근데 고발하면 도리어 무고죄로 역공 당할거 같은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최규노 12.05 15:34
    의사들 참기가찬다 ㅎ
  • ㅇㅇ 12.05 14:42
    의사선생님들 판결이 맘에 안드시면 지금부터 법공부 다시 열심히 하셔서 판사되셔서 정의로운 판결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똑똑한 분들이니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zz 12.05 14:39
    오~~~ 몇만원씩 코한번 쑤시고 챙겨가던거 뺏길까봐 난리났는데~~~
  • 이리오너라 12.05 14:39
    그 시간에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실비보험 사기나 단속하심이..판결난거 가지고 헛짓 마시고..안과 백내장 수술 실비보험 사기 6000억 기사났던데 그런거나 정화하심이...
  • ㅇㅇ 12.05 14:36
    꼬우면 즈그가 판사하지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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