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 입원료 청구가 제한되면서 무분별한 입원진료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원실 부족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 입원료를 의원급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7일 범위에서 상급병실 입원료가 인정됐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가의 상급병실 위주로 병실을 운영하면서 교통사고환자 입원 및 과잉진료를 유인, 보험금 누수 및 전체 가입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급병실 입원료는 지난 2016년 15억원에서 2020년 110억원으로 5년만에 7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규제영향 분석서에서 "사고 피해를 완전보장하는 취지를 살리되, 의료법상 입원환자 중심 병원급과 외래환자 중심 의원급 구분을 고려해서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잉진료 유인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 규제로 일몰을 설정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물론 치료 목적에 한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는 의원급도 인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또한 일부 한의원에서는 입원실 전체를 상급병실로 운영하거나, 일반 병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실을 우선 입원시키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불가피할 경우 상급병실 입원 가능’이라는 심사지침을 악용해 일반 병실을 아예 없애는 등의 편법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를 거친 뒤 빠르면 이번달 내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