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가 "원외탕전실은 의약품 불법 제조의 온상(溫床)"이라고 지적하며 원외탕전실 폐지 및 한의약분업을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2일 최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원외탕전실 의약품 불법 제조 사건을 언급하며 "약품 불법 제조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송수근 대한한약사회 법제이사는 "해당 강남구 某한의원의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조사결과 강남구 남양주시 모두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한약사회가 꾸준히 보건소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감독 의무가 없다며 조사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 놀라운 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어디에 어떤 원외탕전실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며 "해당 한의원 원외 탕전실은 한때 코스닥 상장사와 200억 원 규모의 계약체결을 단행한 적이 있는 곳으로 해당 불법의약품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언론매체에 소개된 유명한 한의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듯 전국에 많은 국민이 불법 한방 제조의약품을 마치 1:1 처방으로 한의사가 직접 조제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이번을 계기로 해당 정책과에서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회 입장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약사회는 2008년 원외탕전실제도가 도입된 시기부터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주장해왔다.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제도 폐지까지 원외 탕전실 한약사는 1인이 아닌 조제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 각 지역 보건소는 한의원 신고 뿐 아니라 개설지역 원외 탕전실을 관내 보건소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총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