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한의협)가 제약·식품기업 등이 내놓는 식품에 한약 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 강화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관련 사례 82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이어 동일한 취지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한의협은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34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한약 처방명 및 유사명칭 사용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6%가 "한약 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식품에 쓰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은 특히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식품을 구매한 경험자가 미경험자에 비해 규제 동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험자 74%, 미경험자 64.9%가 한약 처방명 또는 유사명칭 사용 규제에 동의했다.
한의협은 이번 조사를 한약 동일 처방명 또는 유사 처방명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토대로 활용할 전망이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시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돼 있다.
더구나 식약처가 유권해석을 통해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 금지한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 목록'을 고시 중인데, 여전히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이름을 쓰고 또 광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한의협의 지적이다.
김주영 한의협 약무이사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 실제로 성분이 다를 수 있는 유사명칭 식품을 구매토록 유도하는 것은 한약 효능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식약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섬세하고 강력한 규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