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한약 처방명 또는 유사명칭 사용 스톱"
한의협, 여론조사 결과 공개···"규제 강화하고 관리 철저" 촉구
2022.09.27 14:53 댓글쓰기



자료제공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한의협)가 제약·식품기업 등이 내놓는 식품에 한약 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 강화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관련 사례 82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이어 동일한 취지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한의협은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34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한약 처방명 및 유사명칭 사용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6%가 "한약 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식품에 쓰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은 특히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식품을 구매한 경험자가 미경험자에 비해 규제 동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험자 74%, 미경험자 64.9%가 한약 처방명 또는 유사명칭 사용 규제에 동의했다. 


한의협은 이번 조사를 한약 동일 처방명 또는 유사 처방명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토대로 활용할 전망이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시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돼 있다.


더구나 식약처가 유권해석을 통해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 금지한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 목록'을 고시 중인데, 여전히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이름을 쓰고 또 광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한의협의 지적이다. 


김주영 한의협 약무이사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 실제로 성분이 다를 수 있는 유사명칭 식품을 구매토록 유도하는 것은 한약 효능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식약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섬세하고 강력한 규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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