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 법제화를 위한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의 국가 지원을 법제화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방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9일에는 국회 본회의마저 통과해 공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임산부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한방난임치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한방난임사업 문제를 지적하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난임환자에게 권하는 것이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난임치료가 자연임신율보다 못한 임신성공률을 보이며 산부인과에서 이뤄지는 보조생식술과 비교할 수 없는 치료성적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 중에는 유산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재도 다수 포함돼 한방난임치료는 난임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난임을 조장하는 방법이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그런데 지자체가 난임을 조장하는 한방난임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국회가 막기는 커녕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혈세를 낭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택토록 권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로 만든 국회 행태는 황당함을 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용빈 의원마저도 의사 양심까지 버리고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망국적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 수준의 후진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