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는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 한의사들 의료행위가 범람할 것이라며 심각히 우려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6월 18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한 검찰 재상고와 관련해서 상고 이유가 부적격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B씨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고, 면허 외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판결에서 A씨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도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A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A씨 의료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 결정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재상고를 기각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학은 의학과 근본부터 다른 학문"이라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행위인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음파 검사는 무해하다는 논리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도 초음파기기를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 회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질환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것이 자명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들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