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체를 결성, 출범했다.
행동하는간호사회 등 28개 단체가 참여한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는 '간호인력인권법(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해당 법률은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채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과 내용이 다른 법안임에도 취지가 반영됐다며 폐기 수순을 밟으려 했다가 규탄받기도 했다.
이들은 "간호인력인권법 핵심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호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정하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기키 때문에 환자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뿐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해 함께 발벗고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