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등은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간호리더 미래간호를 논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간호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강의를 진행하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보건의료 미래와 변화의 주역'을 주제로 발표하며 숙련된 간호를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은 "간호는 인간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간 삶의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 환자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로 짛 높은 간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숙련간호사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학제 4년제 일원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등 여러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50%에 육박하고 활동간호사 비율도 저조해 숙련된 간호사가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법과 제도에서 찾을 수 있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연숙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참여에 힘쓰고 있다"며 "간호계 역시 국민들에게 질 좋은 간호 제공을 위해 청년 서포터즈 활동이나 정책 제안, 국민청원 등을 통해 법과 제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들이 환자 치료와 간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바꿔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신속한 심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 간호사의 업무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소진 상태가 심각하다”며 “간호사 업무 범위와 역할이 불명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과중한 업무량 때문으로 이는 간호사 역할과 업무 관련 법령 재정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인력 확충과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서비스확대, 간호인권 강화 등 여러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법이 기존 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는 간호지원 체계 강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심도 있는 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