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적정 배치 조사' 국회 국민청원 1위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 청원도 2위
2022.07.22 16:31 댓글쓰기



의료기관 내 적정 의료인력 배치와 실태조사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지금까지 신청된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3만4820명(13시 30분 기준)의 동의를 얻어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3만3519명(13시 30분 기준)이 참여해 2위에 올랐다.


2건의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7월 6일 청원이 시작된 이후 불과 보름 만에 전(全) 분야를 통틀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 중이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따라 국민청원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신청 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현재 1위와 2위를 기록 중인 청원은 의료기관 내 적정 의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 의료법 개정 내용을 담았다.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의 경우 의료기관 내 의료인 등 정원 위반 시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실제 입원환자 당 근무 간호사 수로 개정되도록 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우리나라는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지키더라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그럼에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적정 의료인력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의료인력 배치는 환자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과 함께 실효성을 지닌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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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7.23 06:29
    간호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 다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하다. 간호법은 현재 지역사회 즉 학교 요양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코로나와 같은 1급 감염병 대응 등의 이유로 제안 되었습니다. 간호법은 지역사회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간호사들을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 배치하게하는 법이 아니라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 등등으로 1970년대 부터 의무 배치되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에게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법입니다. 간호법이 간호사들을 지역사회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법이 아니라구요.. 이미 간호사들은 70년대부터 지역사회에 의무배치 되어 일하고 있다구요..지금의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법이니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처우 등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의료인중 제일 많은 간호사들의 의료기관 내에서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처우, 업무 범위를 명확화 등 간호 정책을 종합적,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호법이 만들어진겁니다. 그리고 지금 간호사들이 왜 간호사 일을 그만두는지 근본적인 원인도 모르고 댓글다시네요. 또한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서 변화를 맞이해야지 계속 간호사만 처우개선 한다고 배아파서 찡찡 거리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또 미국식 간호법? 간호법 제정안 보시면 업무범위를 한국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 무슨 미국식 간호법...미국 얘기 꺼내시는데 한마디 하자면 미국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한국보다 떨어지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간호사들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에만 배치되어 있는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간호사 자체가 담당하는 환자수도 한국보다 현저히 적고 처우도 훨씬 좋은게 현실입니다. 미국 큰 병원에도 간호사는 물론 전문간호사 np, cns등등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알맞은 업무 범위로 타직종과 서로 협업하고 있는데요...그리고 간호법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게 아니라 지금 병원 간호사의 환자 담당수가 환자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겁니다. 환자 옆에 24시간 있는 간호사 적정배치는 환자 건강으로 가장 기본적인건데 이것마저 안좋은 시선으로 보고있으니 참 한심 밑에 댓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
  • 진정한간호법인지 07.22 17:09
    청원인 수에  간호대학생들마저 동원에 이게민주주의 방식인지 자꾸 미국식간호법타령하시는데  미국현지교민들 병원문턱 높아 약으로 버티며 생활하는거 확인하시고  이러시는지  없는 서민들 돈없어  병원가지도 못하게할법을 왜 추진하려는지 의도가 궁긍하네요  병원마다 간호사 없어 힘들어하는데 지역사회라는 명분만들어 더 빠져나가게하려는  이짓이 병원경영악화에  제일 큰 피해자는 환자 국민입니다  간호사수 적정인원배치원하시면 병원직종마다 동등하게 해 차별없고 떳떳한법개정하셔야지요    실태조사를  정작 필요한곳에는 안하고  탁상행정으로 밀어부치는 방식은 한쪽으로 치우쳐  침몰합니다  우리나라에맞는  환자에게도움되는 법 간호사만이 아닌  병원직종의 직원들도 동의하는 법 추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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