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적정 의료인력 배치와 실태조사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지금까지 신청된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3만4820명(13시 30분 기준)의 동의를 얻어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3만3519명(13시 30분 기준)이 참여해 2위에 올랐다.
2건의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7월 6일 청원이 시작된 이후 불과 보름 만에 전(全) 분야를 통틀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 중이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따라 국민청원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신청 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현재 1위와 2위를 기록 중인 청원은 의료기관 내 적정 의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 의료법 개정 내용을 담았다.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의 경우 의료기관 내 의료인 등 정원 위반 시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실제 입원환자 당 근무 간호사 수로 개정되도록 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우리나라는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지키더라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그럼에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적정 의료인력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의료인력 배치는 환자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과 함께 실효성을 지닌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