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실습생도 PCR 검사비 지원···비용 부담 덜어
실습예정 3일 전 1회·실습 도중 주 1회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22.02.22 11: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에 따라 PCR(유전자증폭) 검사 비용으로 많게는 수십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간호대 실습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실습생도 보호자와 간병인처럼 PCR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1회 당 최대 10만원 가량 부담하던 비용이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되는 PCR 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간호대 실습생은 별도 공지 전까지 실습 또는 실습 예정 중인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간호대 실습생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PCR 검사 시 매번 2만~10만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상당했다.

간호사 A씨는 “간호대생들은 한 학기에 두 달 정도 실습을 나가는데 병원마다 1~2에 한 번씩 PCR 검사결과 제출을 요구한다”며 “회당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50만원이 훌쩍 넘어 학생들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내실습을 진행하던 학교도 상당수 병원실습으로 돌려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학교가 일부 있지만 병원은 소속 직원이 아니다 보니 지원을 바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간호대 실습생은 실습(예정) 중인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만약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이 멀어 PCR 검사가 힘들다면 예외적으로 거주지 근처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도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사의뢰서를 발부받고 검사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외 사유가 아닌데 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100%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검사는 의료기관 실습 예정일 3일 전부터 실습 당일까지 1회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실습이 계속되면 최초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생도 PCR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도 간호협회는 간호대학생들이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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