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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의료기관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환영
간무협 '조무사 등 의원급 의료기관 청년노동자 자산형성 긍정적 기여'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2022년 새해부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추진을 알리면서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만 15~34세)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서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을 받을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외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등이 자산형성과 근속기간 연장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된 내용에 대해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5인 미만 의료기관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며 “23만 간호조무사 취업자 중 10만 명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이 이들의 처우개선과 근속기간 연장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를 2019년부터 건의해왔는데 앞장서 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그 동안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및 국정감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미만 의료기관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풀뿌리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하는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청년이 희망을 갖고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곧 의원급 병원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