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일선 병원들의 간호인력난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학병원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간호사 채용 차별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단 한 명의 간호사가 절실한 중소병원들 입장에서는 지원자 출신 성분에 따라 선별적으로 채용하는 대학병원 행보가 그저 씁쓸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최근 단국대학교의료원 종합감사에서 간호사 채용 서류 심사시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 및 문책 처분을 주문했다.
감사 결과, 단국대학교의료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정규직 간호사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에서 출신대학에 따라 지원자에게 차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자 출신대학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해 학교순위 점수를 최고 20점에서 13점까지 차등 부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기간 동안 단국대학교의료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은 총 5회 이뤄졌고, 2430명이 지원해 540명이 채용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단국대의료원 간호사 채용 지원자 중 △4년제 간호학과로 진료기관이 부속병원인 대학교 졸업자는 ‘1등급’으로 분류돼 20점을 부여 받았다.
△4년제 간호학과로 전공의 수련병원이 아니거나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교 출신은 ‘2등급’으로 17점, △3년제 간호대학 졸업자이면서 경력 1년인 경우 ‘3등급’으로 15점이 책정됐다.
△3년제 간호대학으로 전공의 수련병원이 아니거나 부속병원이 없는 학교 출신은 ‘4등급’으로 분류돼 13점을 받았다. 출신학교에 따라 처음부터 최대 7점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다.
특히 이 의료원은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 출신자들을 대놓고 차별했다. 3년제 간호대학 졸업자의 경우 ‘3등급’에서 시작해야 했다.
지원자의 간호대학 석차에도 점수가 차등 적용됐다. 물론 이 석차범위도 출신대학에 따라 배점이 달라졌다.
일단 출신학교에 따라 1등급 대학은 석차비율의 20% 이내, 2등급 대학은 15% 이내, 3등급 대학은 10% 이내 , 4등급 대학은 5% 이내만 만점을 부여했다.
역으로 최하위 점수는 1등급 대학은 석차비율 100%, 2등급 95%, 3등급 90%, 4등급 85% 등 등급이 낮은 대학 출신들에게 불리한 구조로 점수가 매겨졌다.
교육부는 ‘근로자 채용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된 고용정책기본법에 주목했다.
뿐만 아니라 단국대학교 정관에서 일반직원 신규 임용에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간호사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출신대학 차별은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단국대학교의료원 측에 경고(1명) 및 문책(2명) 처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