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간호조무직에도 타 의료인처럼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직급별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조무직 공무원 발전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과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사회 내 소수직렬로 꼽히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고영인 의원은 “간호조무직은 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의료인력”이라면서 “그러나 그동안 간호조무직은 의료현장인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병원 간호조무직렬에 5급 간호조무사 사무관 직급과 직제는 있지만 정원규정이 없어 뽑아도 그만, 안 뽑아도 그만인 상황”이며 “6급의 경우 전체 9개소 국립병원 중 2개소에 2명만 배치돼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전체 직렬별 직급 비율 및 간호직 직급 비율과 비교할 때 간호조무직은 지나치게 하위 직급에 치우쳐있다”면서 “상위직급 정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가 인용한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간호조무직 공무원 총 544명의 직급별 분포를 보면, 5급 이상은 없다. ▲6급 4명(0.7%) ▲7급 298명(54.8%) ▲8급 137명(25.2%) ▲9급 105명(19.3%) 등이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간호조무직렬은 보건의료직군이 아니라 기술직군에 포함돼있는데,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전체 직렬별 직급 비율(4~9급 각 4.6%, 11.4%, 24.7%, 32.0%, 16.5%, 9.4%), 간호직 직급 비율(5~9급 각 1.5%, 38.6%, 29.1%, 30.7%, 0.1%) 등과도 확연한 차이가 나는 셈이다.
폭행·폭언·감염 위험에도 의료업무수당 못받아
위험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의료업무수당도 간호조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간호조무직 공무원들은 의료법 제80조2에 의거한 간호업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의해 의료업무 수당이 아니라 기술정보수당 조항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철호 국가공무원노조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간호조무직들은 정신질환·장애재활·결핵(감염병)·한센병 질환자들로부터 폭행·폭언·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돼있다”며 “병동 간호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환자와 대면이 가장 많은 고위험 간호조무직들에게도 의료업무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