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실시 후 줄었던 '폭행·성추행' 다시 늘어
2017년 8건→2018년 2건→2019년 상반기 6건 등 증가 추세
2019.10.01 12: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전공의법이 시행 직후 년도인 2018년 줄어들었던 전공의 폭행 및 폭언 사건이 금년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
 
2017년 12월 23일 전공의법이라 불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이 시행된 후 2018년 한 해 동안의 전공의 피해사례는 2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19년 법이 개정,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전공의 폭행 및 폭언 건수는 다시 증가해 상반기까지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은 지난 9월3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법 시행 전 시기에 속하는 2017년 한 해 동안 피해건수는 8건이었고 피해 전공의는 20명이었다.
 
전공의법 시행 직후 년도인 2018년에는 피해건수가 2건, 피해 전공의가 2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전공의 폭행 및 폭언 건수는 현재까지 6건, 피해자는 19명으로 전공의법 시행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금년 알려진 대표적인 전공의 폭행 사건은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에서 발생했다. 사건은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 12명 전원이 지난 5월 해당 교수의 폭언, 폭행 등의 사례를 모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탄원서를 통해 그동안 A 교수의 인격 모독성 발언 등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다고 토로했다.
 
2017년 전공의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양대병원 교수는 금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지난 7월 전공의법을 개정안을 발표, 시행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 폭행 예방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수련병원장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2018년 윤일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들이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교수 위주로 구성돼있기에 문제를 일으킨 교수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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