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방지' 의료법개정안 발의···찬·반 의견 1천개 넘어
일부 '지방 의료공백 악화' vs '의사파업 따른 보복성 법안' 주장
2020.09.11 10: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회 입법안에 이례적으로 많은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평소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게시된 법안들에는 한 자릿수 댓글이 대부분이지만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수일간 1000건이 넘는 댓글이 올라왔다.


이 같은 큰 관심은 해당 법안이 의료현장 근무환경을 개선해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간호사들의 큰 호응을 얻은 덕분이다.


앞선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의료업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준보다 부족한 인원의 간호인력을 채용, 열악한 여건 아래 근무하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간호인력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관리감독권자가 이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이 자기가 보호, 감독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했다.


9일 현재 1200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와 있는 가운데 대부분은 ‘동의’ 또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드물긴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이 법안은 지방의료 공백을 악화시키고, 의사 또는 남자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작성자는 “그렇지 않아도 지방에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들의 부족을 근거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마저 이뤄진다면 지방에선 의원을 유지하기 힘들어 결국엔 의료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작성자는 “의사들에게 낙인이라도 찍고 싶은건지 말도 안된다”면서 “남자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들과 편가르기를 유발하는 악법”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사로 보이는 이가 작성한 글에는 “간호사들과 사이 좋게 잘 지내고 있는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다른 작성자는 “기존 법으로 충분하며, 악용될 소지가 크다. 다른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다 의료인에게만 위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파업에 따른 보복성 법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다른 이는 “의료에 국한돼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입법의 당위성도 없다. 공의와 정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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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태움은 09.11 13:03
    인력부족으로 날카로워져서 그렇고요 그러므로 법안이 필요함
  • Dr 09.11 11:13
    간호사 태움의 대부분은 해당 간호사의 상급 간호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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