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10년 간 국내 감염관리전문간호사는 264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간호사수는 17만명 가까이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0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감염관리전문간호사는 총 402명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264명이 추가 배출됐다.
같은 기간 간호사는 24만6840명에서 16만8143명이 늘어 총 41만4983명을 기록했다.
전문간호사란 의료법 제7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의 면허 이외에 업무 분야별로 인정한 자격증 취득자로 감염관리, 종양, 노인, 산업, 마취, 정신 등 13개 분야에서 인정하고 있다.
감염관리전문간호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감염관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뿐 아니라 중증환자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에크모(ECMO) 등 특수치료를 진행하는 진료팀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전문간호사는 ▲2008년(1만1137명) ▲2009년(1만1582명) ▲2010년(1만1883명) ▲2011년(1만2449명) ▲2012년(1만2854명) ▲2013년(1만3397명) ▲2014년(1만3794명) ▲2015년(1만4176명) ▲2016년(1만4549명) ▲2017년(1만4854명) ▲2018년(1만5239명) ▲2019년(1만5546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인원이 많이 오른 분야는 노인전문간호사로 2008년 970명에서 2019년 2355명으로 인원수가 1385명 많아졌다. 이 외에도 중환자전문간호사가 같은 기간 287명에서 723명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문간호사가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었는데, 보건 분야는 2008년 2032명에서 2019년 1999명으로 총 33명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박세윤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염내과 의사는 24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전문의 0.47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감염내과 의사의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 활성화 위해 ‘업무범위 법제화’ 필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진 지 20년 이상 지났지만 활성화가 더딘 대표적인 이유는 업무범위가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3월에 의료법 제 78조 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관련 조항이 개정됐고 업무범위를 규정해 시행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하위법령 입법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들은 명확한 업무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상당수가 자격을 취득하고도 불법 의료행위인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로 근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법제화를 통해 PA 업무 중 해결 가능한 업무를 포함해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또한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 강화와 지원을 위해 2021년 교육의 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최지연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자를 달리한 기본과 실무과정의 연수를 개최하고 감염관리 전문가가 투입된 실습과정을 함께 운영해 좀 더 차별화된 역량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은 수년간 유지해 오고 있는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인증 제도를 더욱 공신력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 및 발전시키고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어렵게 훈련된 감염관리 인력들이 격무에 지쳐 이탈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처우 개선과 지원을 위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