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대생들이 병원 실습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 수도권 학생들은 검진비가 지원되는 반면 비수도권 학생들은 많게는 10만원까지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임시 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간호대 학생들은 국내 간호교육 인증기준 제도에 따라 졸업 시점까지 병원과 지역사회 기관 등에서 10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간호대 정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이유로 인해 임상실습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 대다수는 실습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타지역으로 나가거나 3~6개 병원을 전전하며 실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습생들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해당 기관에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짧게는 1주 만에 장소를 옮겨야 하는 실습생 입장에서는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보건소에서 검사할 경우 학생 부담 금액은 2만원 정도지만 대학병원 검사비용은 10만원을 웃도는 수준인데, 간호실습생의 경우 검진 결과를 빠르게 받아보기 위해 실습 나가는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인 수도권은 곳곳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발열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만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검사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설병원 등에서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 소장은 “대학과 교육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밀며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 전공 학생들은 1000시간 실습을 해야만 자격취득이 가능한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검사비용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며 “실습학생들에게 검사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우선은 학교서 비용을 책정하고,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심해서 검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지방 간호대학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단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 간호학과 관계자는 “학생들은 코로나19 뿐 아니라 B형 간염, 수두 등 실습 전에 많게는 5~6개 예방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비는 학교 측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