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와 관련, 대구‧경북 등으로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숙소 지원 등이 명문화됐다.
민간에서 모집된 의사는 1일당 최대 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이 지급된다. 또 숙박비 및 일비 여비를 포함, 광역시 10만원, 시도 9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파견 의료인력 지원·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은 파견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 숙소 등 생활 지원 ▲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등을 부여했다.
우선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의료진 피로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으로 1일당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이 지급된다.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은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 동안 근무 가능하다. 보상수당은 1일당 의사 45만원~55만, 간호사 3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구 분
|
인 건 비 내 역
|
의사
|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35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 원
* 1일째 15만 원,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전문의 = 실제 근무일수 × (10만 원)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5만 원)
|
간호사
|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20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 원
* 1일째 15만 원,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 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
간호조무사
|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10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 원
* 1일째 15만 원,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 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
임상병리사
|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18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 원
* 1일째 15만 원,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 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
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 파견된 기간동안 숙소 및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의료인력이 분산돼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 이용 가능 숙소 목록을 제공, 단체숙박 감염위험 우려를 사전에 차단했다. 숙박비 및 일비 여비를 포함해 광역시 10만원, 시도 9만원 정액 지급된다.
기관별 전담관을 지정해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파견기간 종료 후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군인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했다.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 받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대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