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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고 반박하고 '강경 대응' 천명 마취간호사회
'마취전문간호 비판은 왜곡된 주장, 입법 논의 법적으로 정당'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회장 김태민)가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에 대해 의사면허를 침범하는 불법 마취행위라고 지적한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월 23일 간호협회는 국회에서 개최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해달라는 간호계 요구에 유감을 표명하고 의사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 적발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마취간호사회는 이 같은 의사협회 반응에 대해 "자신들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고발 등을 운운하며 간호계를 겁박하는 의사협회 행태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계속해서 마취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반대할 경우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성명서에서 마취간호사회는 "의협의 왜곡된 주장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 관련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 면허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의협 측의 왜곡된 주장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인정에 대한 논의는 2018년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간호분야 중 하나인 마취전문간호의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을 완료코자 수행하는 법률에 의한 정당하고 민주적인 논의"라고 덧붙였다.
마취전문간호사는 1960년대부터 마취간호를 시작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됐고 의학과 협업해 마취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대한의사협회가 계속해서 마취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반대할 경우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마취간호사회는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가 마취간호 분야에 대한 정당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입법과정을 왜곡한다면 40만 간호사의 힘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