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긍정적'
손호준 과장, 국회토론회서 피력···간무협 '간협과 다른 직역단체' 주장
2019.08.21 06: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간호조무사 중앙회에서 법정단체화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한창인 가운데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법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의료계 및 정부 의견을 묻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20일 국회에서는 김순례 의원 주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및 보건의료혁신포럼 주관으로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였던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 겸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간호조무사 주요 쟁점인 간무협 법정단체화와 간무사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먼저 간호조무사 측에서 최근 주력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대해 신희복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직종협회를 법률로 정해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사례가 보편적”이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법적 근거가 다른 직종이기에 각자 중앙회를 가지는 것이 타당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의 직종인 이유에 대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각각 근거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업무는 제2조제2항제5호, 간호조무사 업무는 제80조의2에 각각 규정돼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법 제28조제1항을 살펴보면 ‘간호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협회 정관에서도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라고 규정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들은 간무협의 법정단체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모양새였다.
 
복지부는 “간무협 법정단체화는 예전 입법한 과거가 있는 만큼 그 필요성은 공감한다는 입장"이라고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무협 법정단체화는 의료현장의 전문인력으로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간무사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협 "찬성" 입장 피력 vs 의협 "신중" 견지
 
김태완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법정단체화 자체에 대해서는 명분이 좋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그는 “간호협회와의 협의 및 법정단체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여론 형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간무협 측에 당부했다.
 
이민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전문위원은 “간무사를 비롯한 노동자 처우는 소속 단체의 단결력과 연결된다고 본다”며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보건의료관련 정책 논의구조에 참여하는 것은 법인단체로서 자치적 활동영역”이라며 간무협의 정치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간무사 업무 범위 및 정원 규정 등에 대한 법적인 체제 정비가 우선돼야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측에서는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더 생각해봐야 한다”며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동의하지만, 혹시 이에 반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할 사안”이라고 염려했다.
 
더불어 그는 “법정단체가 가지는 의무, 책임소재가 많다. 법정단체화로 인해 의무는 늘어나고 입지는 자칫 위축될 수도 있다”며 간무협 측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신희복 위원장 “간무사는 간호사 지도 하에 ‘간호업무’ 수행”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보조업무’로, 간무협은 간호사 및 의료인 지시 하의 ‘간호업무’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이날 발제를 한 신희복 위원장은 간무사 측 손을 들어줬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 제80조의2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제2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업무에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이 포함된다.
 
신 위원장은 “이는 간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가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들은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에 대해 “현장에서도 법 상에서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무 자르듯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어떤 원칙, 방향이 옳은지 차지하더라도 법이 현실을 반영한 것은 분명하다”며 “현장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듯 법에서도 구체적으로 나누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법으로 명시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민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전문위원은 간무사 업무 범위를 명시한 개정 의료법에 대해 “법 규정이 모호한 것은 간호사 면허는 가지지 않더라도 간호사 업무는 수행할 수 있게 면책 규정으로 마련됐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간호사와 간무사 업무 구분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법이 모든 것을 규율하진 못할 것”이라며 “현장의 당사자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부의 무리한 간호정책 추진으로 심화된 간호인력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간무사 및 간호사 업무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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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합니다 10.19 16:41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뿐이다. 또한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이정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정해진 법령을 어기면서 인정해달라는것은 단지 억지스러운 주장이 될뿐이다.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한다면  간호사 또한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달라고 우기는가 그러지 않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하고 싶고 동등하길 원한다면 합법적으로 나라가 인정한 간호교육과정을 통해 국가고시를봐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되는 간단한 문제이다.

    간호교육과정은 받기 싫고 자신들을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료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말은 과역 억지가 아니면 무엇인가
  • 정신차리세요진짜 09.20 23:02
    선을 넘지 마세요. 의료기사(방사선사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분들은 면허가 있음에도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 간호조무사는 대학을 안나와도 학원만 다니면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대학을 나오고 면허시험도 어렵게 통과한 의료기사분들도 중앙회를 설립하지않는 이 상황에서 대학도 안나오고 학원을 다녀서 취득한 간호조무사 자격증으로 중앙회를 설립하겠다? 애초에 말이 안됩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의원님 정신차리세요;
  • ㅠㅠ 09.15 02:03
    간호조무사협회는 부디 면허실무간호사라는 영문명칭부터 자격증있는간호조무사로 바꾸고 주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의원급에서 간호사가 일하게 되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공무원시험도 간호사 경력으로 호봉인정받으려면 상급종합병원이랑 종합병원은 80%, 국공립병원은 100% 인정 이런식의 차이가 있어요.) 의원에서는 간호사로서 배우는게 거의 없으니 경력인정을 못받아요...종합병원 이상으로 가보십시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간호사는 병원의 어느 부서를 가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 미갱이 08.28 18:06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로 인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직장에서 서로

    상생하여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고

    초료를 하고자 하는거고 또한

    같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처우개선을

    원하는 것인데 뭘그리 애꼽는가?

    간호사들이여!!

    그대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실습하여

    면허를 가진것은 인정하나

    간호조무사들도 학원에서 간호사출신들이 간호교육을 하지않는가?

    그대들이 이것도 간호조무사들한테

    돈벌어 먹기위한 벼룩간빼먹기식으로

    하는게 아닌가?

    간호조무사들은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며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맘은

    의료인이라고 칭하는  그대들보다

     훌륭하며 올바른 인격을 가진사람이지 않은가?  기본 인성이 안되면 다른 사람들이

    잘되는 꼴을 못보는 소인배들이라~~

    조금만 더 이해하고 서로가  상생하면

    그대들도 좋은것을 왜 마다하는지~~

    아무리 그대들이 간호조무사들을

    밟는다고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을터~~

    솔직하게 말하면 현장에서 실제로

    간호사들보다 간호조무사들이 일 더잘하지 않은가? 인정할거는 인정합시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당연히 법정단체로

    인정이 도어야하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하여 제대로된

    의료체계를 세워서 환자들이

    편하게 케어받는 병원.의료기관으로

    만들어보면 어떠한가?

  • 08.11 18:13
    응응 공부는 하기싫고 대접은 받고싶은게 조무사들의 심리지. 밖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간호조무사라고 부르는 조무사가 몇명일가요. 내가 들은 사례로는 자기 간호사라고 소개한다며 ㅋㅋ 의료인 사칭인건 아시죠? 간호사가 되고싶으면 간호학과를 가세요 좀 ㅋㅋ
  • 08.11 18:08
    그럼 법정단체를 바라지말고 처우개선을 바라세요 ㅋㅋ 어딜 간호사를 후려쳐.
  • 08.28 18:08
    초료가 아니고 치료입니다.오타.
  • 지나가던 간호학생 08.26 11:30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터넷주소

    klpna.or.kr/ 이던데...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s association...

    Lpn은 licensed practical nurse.....면허실무간호사라...이거말고 cna로

    Certified nursing assistant 자격증 소지한 간호조무사라고 하셔야지요...면허아니잖아요..간호사도 아니구요..
  • 지나가던 간호학생 08.25 23:57
    심전도 보고 심방세동,PVT,asystole 구분하세요? 의학드라마보면 환자 심장리듬 보려고 모니터 달아놓지요? 간호사들은 심전도 해석해서 cardioversion해야할지 제세동 해야할지 가슴압박만 해야할지 배워요. 이렇듯 병원에서 쓰이는 모든 물품을 저런 기계가 있나보다하고 넘어가는게 아니에요. 심전도 문제 생기면 의사한테 보고하고 올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라구요. 간호사가 먼저 환자에게 달려가서 조치취해요. 간호조무사한테  의료행위받고싶으신 분은 숨 넘어가는데 뭘해야할지 모르는 간호조무사 손잡고 의사 기다리세요.
  • 지나가는 환자요 08.24 09:26
    조무사가 개인병원에 있는 그 사람들인가요?

    내혈관 막쑤셔 피멍만들었던 그들..

    그 길다란 손톱을 잊을수 없었지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소리도 너무 듣기싫었는데  하필 주사도 그따위로..

    손은 닦았나 의심스러웠고 ..

    간호사인줄 알고 의사한테 컴플레인 했더니 간호사는 아니라고..황당했음

    니들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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