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協 '권익위,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8일 건의서 제출, '조무사 권리 보호하고 이익 대변해 줄 단체 없다'
2019.08.08 18: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법정단체 인정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연가투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정단체 불인정이라는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8일 오전,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를 주제로 한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신청서를 통해 “의료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유사업자에게도 법률상 중앙회의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들에게만 유독 법률상 중앙회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간무협측 주장이다.
 
또한 “중앙회 법정단체 설립이 간호조무사 직종의 사익 추구를 넘어 간호조무사가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간무협은 “의료법상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설립되면, 간호조무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에 의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일선 간호조무사들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75만 간호조무사의 고충 민원을 검토해 피신청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또는 정부 입법으로라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날 직접 민원신청서를 제출한 홍옥녀 회장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41%를 차지하며 국민건강 증진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온 간호조무사만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법상 의무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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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학생 08.23 02:43
    저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전공내용과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타전공이보더라도 의료진에 간호사가 포함되는 이유를 확연히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우선 간호사는 대학에 입학하여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쳐서 면허증을 받아야 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1년을 다녀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배우는 교과명칭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깊이도 있습니다. 질환의 정의, 원인, 병태생리 ,초기증상, 후기증상, 합병증, 약물기전과 효과 및 부작용, 수술명칭, 진단검사 및 결과값, 현 상태에서 취해야할 간호중재와 그 근거 등 그 이상의 것을 배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성인간호학 중 일부를 예시로 든 것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의료진으로 이러한 것을 모두 알아야 의사에게도 환자상태를 관찰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고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환자에게 행하기 전에 미리 거를 수 있습니다. 의사보조만 하는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간호를 위해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라는 단계를 통해서 간호진단을 내리고 과학적인근거에따라 간호계획을 세우며 평가를 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간호조무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학과 과정을 거쳐 간호사가 되는 것 보다 오랜 시위로 간호사가 되는 게 훨씬 수월한가 봅니다. 간호학과를 거치지 않고 임상경력만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너무 궁금하여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찾아보고 쓰는 글입니다. 위급한 환자가 없는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인건비가 비싸 불법임에도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같은 약물을 쓰고 반복하니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종합병원급 이상인 곳에서는 관련지식없이 그저 주사놓기와 같은 술기술만으로는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물품을 나르고 채우고 침대시트깔기와 같은 일을 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임상경력만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승격시켜달라, 간호사면허 소지자만 응시할수 있는 간호직공무원에 조무사도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댓글을 보신 많은 분들이 청와대 청원 중 간호사들의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수가 많아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얻기위해 간호조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08.15 08:02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호사부족 운운하며  조무사들의  불법 의료또는 간호 행위를 눈감았죠.  국비지원 학원운영도  다 조사해주세요  조무사들의  권익뿐만아니라 간호사 전반적인 불합리한 중소병원도 조사해주세요
  • 올바른 권익위 08.08 21:15
    사람으로써  인정받고 일하는 한국이 되기를 권익위원회가  직접발로 현장에나아가  조사하고 대책을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병원현장에 간호사란 직위로 간호조무사 병동사무원 진료사무원 간병인 보호자에게 어떠한일을 시키는줄을  이나라가 정말 어떻게 부정하게 수가이용하며  하지도않는일 한것처럼 기록하고 요금을받는지  간호학원의 부정한 시간조절과 돈의  흐름을  어디까지 하시는지  국민으로 지켜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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