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포함 반대'
보건간호사회,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청원서 제출
2019.06.09 19: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가 지난 5월10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7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해당 청원서에는 전국의 보건간호사를 비롯한 시민 8만6612명이 서명했다.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대상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바 있다.
 
청원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보건간호사가 지난 30여 년간 일궈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보건법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확보하려는 지역보건법의 본래 취지와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면허 관리체계를 부정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보건간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를 가로막고 비의료인에 의한 건강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대 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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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 06.10 17:25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광부가 독일로 파견을 나갔었지요.

    그들이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었다고 하지요. 독일 파견간호인력 1만명중 약4천명이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모자라는 간호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여 모자보건사업, 결핵사업등에 활용을 하여 지역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즉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근복적으로 간호조무사의 jop이었다는 겁니다.

    태움이 왜 일어날까요. 태움을 연구하는 간호사가 한말입니다.

    초보간호사는 간호 또는 의료에 대한 책을 일반인보다 한번더 읽어본 사람들이나 다를게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일반인이나 다름이 없는 간호사를 프리셉터라는 선배간호사가 자신의 환자도 돌보랴 신규간호사의 환자도 볼보랴 자신의 업무도 정신이 없는데 실수만하는 초보간호사의 환자관리까지 지도해야 하니 돌아버리지 직전까지 가겠지요.

    그러니 태움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병동에 환자10당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업무를 나누어서 한다면 간호사의 스트레스도 반으로 줄겠지요.

    지역보건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을 나누어서 해야 성취도도 생기고 업무에 대한 만족감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생하고 삽시다.
  • 08.29 12:03
    간호사와 조무사는 자격부터 다은거 아닌가요.
  • 08.06 23:45
    jop 이 아니라 job 입니다.
  • 08.06 23:45
    jop 이 아니라 job 입니다.
  • 06.19 04:07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진짜 간호를 하고 싶으시거든 대학에 가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세요.
  • 06.14 09:26
    간호사들의 업무를 조무사랑 나눈다구요? 조무사들이 자발적,단독으로 간호 수행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죠? 의료법에 의사 간호사 지시하에 업무한다고 씌여있는데 나누어 업무를 한다뇨 .. 말이되는소리를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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