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국민권익위원회 감감무소식" 강한 불만
"불법의료행위 의료기관 81곳 신고했지만 조치 없는 실정, 2차 신고 추진"
2023.08.17 12:01 댓글쓰기



대한간호협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유인 즉, 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지만 50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권익위 발표가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심지어 해고당하는 등 부당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경과를 공개했다.


간협에 따르면 권익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7월 6일)’, ‘협회 대표자가 연락하면 알려주겠다(7월 18일)’, ‘(법률 및 판례 검토를 위해)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다(8월 11일)’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회원들 제보를 통해 불법진료행위 지시가 명백한 81개 의료기관을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간협의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통해 법적 자문과 노무 자문 등을 거친 후 신고가 이뤄졌다.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인한 부당대우가 심각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4개 의료기관은 완료됐거나 현재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A의료기관과 경북 포항 B의료기관은 8월 중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경남 창원 C의료기관은 3일간 진행된 근로감독을 통해 간호부서장, 일반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과 관련서류 검토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기 평택 D의료기관은 진행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제보 회원 보호 위해 ‘법·노무자문센터’ 운영 


이에 간협은 2차로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제보한 회원 보호를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를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자문센터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제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해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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