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약제비 절감이라는 도입 목적과 달리 건강보험 재정에 오히려 부담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지급한 인센티브의 91%가 대형병원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청구 상위 5위 기관은 서울아산병원(122억7000만원), 서울대병원(122억6000만원), 삼성서울병원(78억7000만원), 부산대병원(65억1000만원) 순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1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 간 보험상한가 기준 약품비 총액, 실제 약품비 청구액, 인센티브 지급 현황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준 인센티브가 더 많아 실제로는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0월말 약품비 현황을 계산하니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최소 738억원에서 최대 1878억원이지만, 병원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2339억원에 달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는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건강보험 기준(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병원이 상한금액 1000원짜리 약품을 900원에 구매하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가 차액 100원의 70%인 70원을 병원에 지급하는 것이다.
제도에 참여한 요양기관은 10곳 중 1곳이며, 약품비를 청구한 기관은 총 7768개로 약품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6만9106개의 11.2%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95%, 88%였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8%, 약국은 9%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성주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오히려 합법적 리베이트로서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다"며 "일부 병원은 받은 인센티브로 건물을 신축하는 등 추가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